국외 한국어교원(K-티처)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의 주관하에 한국(어)학,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진들과 한국어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.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므로 전 세계 한국어교원들에게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.
강의를 수강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이론과 한국어 교수 학습 현장의 최신 동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.
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및 교수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
K-티처 프로그램은 국외 한국어교육 현장에 필요한 이론 과목 및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교과목은 최고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과 국립국어원에서 엄선한 과목들이며 최신 교육 이론 및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.
프로그램 이수자는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.
국외 한국어교원(K-티처) 프로그램은 국외 한국어교원 및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입니다. 국외 한국어교원(K-티처) 프로그램을 이수하여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(3급)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.
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(3급)에 응시할 분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.
□ 교원
소속된 국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문서로 증명서 발급 시점에 신청자는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.
□ 재학생
국외 대학의 한국(어)학,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
(지도) 교수 추천서 또는 한국어 능력 (TOPIK 4급 이상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교수 추천서 서식은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내 K-티처 프로그램-공지사항'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□ 졸업생
국외 대학의 한국(어)학,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졸업증명서, 졸업증 사본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단, 아래의 경우는 수강이 허용되지 않으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한국 내 대학(원)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
-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만 제출한 경우
- 어학연수 과정의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
- 재직증명서에 한국어 교사라는 내용이 없는 경우
□ 교원
국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문서로 증명서 발급 시점에 신청자는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.
□ 재학생
국외 대학의 한국(어)학,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
(지도) 교수 추천서 또는 한국어 능력(TOPIK 4급 이상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교수 추천서 서식은 한국어교수학습샘터 'K-티처 프로그램-공지사항'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□ 졸업생
국외 대학의 한국(어)학,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졸업증명서, 졸업증 사본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단, 아래의 경우는 수강이 허용되지 않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한국 내 대학(원)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표만 제출한 경우 - 어학연수 과정의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 - 재직증명서에 한국어 교사라는 내용이 없는 경우
※ 더 자세한 내용은 ‘K-티처 프로그램-프로그램 안내-이수 과목 안내’(https://kcenter.korean.go.kr/kcenter/kteacher/info.do?gubun=4)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